본문 바로가기
생활 지식

혼인신고 하는 법 및 준비물 체크

by 문이랑 2023. 7. 4.

두사람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국가에 신고해야 그에 따른 혜택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혼부부대출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부부도 많을텐데요. 요즘 청년지원이 늘어나면서 혼인신고를 하면 더 혜택을 못받는다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어쨋든 저금리로 주거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두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하는 법

 

1.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행복센터나 주민센터에는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2. 시청이나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전 정부24에 들어가서 혼인신고서 양식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있는 내용은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양식대로 보시면서 작성하면 쉬운데, 그 중 증인 2명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2명의 증인(가족 또는 친구 아무나)이 필요하고, 증인의 성명/주소/서명을 미리 받아서 가야 합니다.(정부24에서 혼인신고서 찾기 매우 귀찮게 되어있네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링크를 아래 해놓을께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3.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는 이유는 혼인신고서에 부모님과 본인의 본적을 적어야 하는데, 요즘 본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시면 본적이 나와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서 양식에 증인을 적고, 가족관계증명서가 구비되었으면 시청이나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센터나 주민센터에는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가실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5. 구비되어 있는 양식에 맞추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혼인신고 수리까지는 4~5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그전에 가셔야..

 

6. 그리고 인신고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악용 사례가 있어서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저도 혼인신고 한지 얼마되지 않아 글로 안내해 드리기 수월했네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사인을 받구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혼인 하실 분과 손 꼭 잡고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 분이시라면 센스있게 꽃 한송이 숨겨놓고 혼인신고 마친 후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검색 하시는 분들은 혼인을 결정하신 분들일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대부분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으며, 그러면 다툴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